2018-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철도박물관은 국내 철도산업이 이룩한 업적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과거의 철도문화와 철도산업계의 유산을 보존ㆍ연구하여 왔음.
그러나 해외의 철도박물관에 비해 미흡한 시설과 관리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학교(구 철도대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철도차량 생산공장 등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철도 건설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연구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철도박물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철도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철도산업 및 철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립철도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및 제11조).
라. 국가는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철도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립철도박물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박물관 설립ㆍ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을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철도박물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