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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제10조 제3항 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