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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제외되어 있음.
최근 검찰 성폭력 사건과 문화계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