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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