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 제31조제5항은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 등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사실의 존재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실상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한 관련자 징계 등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