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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와 같은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