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그동안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는 탓에, 선거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ㆍ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다.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23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