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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듯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 회부 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새로이 배당되는 경우 해당 법원이 그 사유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거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단의 중복 방지 및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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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