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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와 방향, 비용,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내용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도로 개량·보수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도로의 유지·관리가 단년도 예산제약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전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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