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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 등의 지급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로서는 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경우 영업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공요금 할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