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인 위원장 1명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