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6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계열별로 차등되어 있으나,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를 두기 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형식적으로 책정하고 있음.
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