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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 위원은 법관 3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도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안 제4조제2항),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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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