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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