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해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명, 난민신청자는 9,9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언어의 경우 각 법원에서 적절한 통역인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은 적정한 사법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사소송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중계시설 등을 통한 원격 영상통역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통역 도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이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 통역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1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