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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에 필요한 과반수인 위원장과 3명의 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고,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또한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