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원래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성별에 기인한 교육현장의 차별적 시각이 여전하며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가운데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은 49.9%로 남학생 25.3%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률도 20%로 남학생 32%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수업, 스포츠클럽 참여나 체육기구와 시설 이용 등에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가. 모든 학생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학교체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나. 여학생의 학교 체육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교재 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했습니다(안 제13조의2제3항).
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학교체육의 기회균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