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원래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학생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성별에 기인한 교육현장의 차별적 시각이 여전하며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가운데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은 49.9%로 남학생 25.3%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률도 20%로 남학생 32%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수업, 스포츠클럽 참여나 체육기구와 시설 이용 등에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