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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19대 국회에서는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시설의 질적 편차와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결의안은 폐기되었음.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사안이고, 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