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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