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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여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