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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고, 점검결과 드러난 부실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