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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권추심회사에게 임직원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만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이 느슨하여 업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업무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이나 약정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가 이들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책임성과 채권추심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0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