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의 대여·양도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최근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病歷)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각적인 제재조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한편,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선택적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법조항이 남아 있음. 이로 말미암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사문화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삭제, 제57조제3항 및 제104조제1항).
주요내용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선택적 가입 및 탈퇴 근거 삭제(안 제6조제4항 삭제).
나. 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