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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1 ·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