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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정보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