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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