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하 “비실명자산소득”이라 함)에 대해서는 90%로 원천징수하도록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실명자산소득 지급 시 차등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사후에 비실명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즉,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에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알게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야 할 차등과세분을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