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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각 부처에서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제출 시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집행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7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총액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