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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함에 있어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량과 설비용량 두 가지로만 산정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면적, 인구수, 발전기의 수,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 입지를 원활히 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과 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지원금 산정 시 해당 지역 인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