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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성희롱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방지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