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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건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소재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그러나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이에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