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발의 ·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감.
농림부가 집계한 전국 미신고(무허가) 축사는 전체 4만5,303개인데 이중 2017년 11월 현재 8,066개소(17.8%)만 적법화가 완료되었을 뿐이고, 1만3,688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음.
이 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박탈 또는 버티기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한편 이 법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부여했으나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 후 8개월이 늦게 발표하였고, 미신고(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도 1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에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325일이나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했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임.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안 부칙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배출시설 폐쇄·사용중지에 대한 지원)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