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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임.
그러나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의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원산지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