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국가 주요 인프라, 교통,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성·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취약점 발생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주요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예상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술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절취, 훼손 또는 위·변조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교란·마비·파괴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침해”로, 침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상태를 “사고”로, 소프트웨어 본래의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운용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를 “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프트웨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안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