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법」은 1998년에 전부개정된 이후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의 마련과 공평과세의 실현 등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국제화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체계가 복잡하여 적용과 해석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규정들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형식적ㆍ체계적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온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과 조문의 세분화
1) 현행의 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編)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144개에서 190개로 늘림.
2)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3)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표(表)와 계산식(計算式)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구조로 정비함.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별도 장을 신설하여 분리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1) 법인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보여 줌.
2) 시가(時價),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납세의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
2)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3) 원천징수의무와 납세의무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와 함께 규정되어있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분리함.
라. 과세표준과 그 계산규정의 정비(안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1)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인 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던 이월결손금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익금(益金)과 수익, 손금(損金)과 손비(損費)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각 조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의 산입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
3)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4)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의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요건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던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함.
마. 중간예납(中間豫納) 및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의 세분화(안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및 제102조부터 제111조까지)
1)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과 관련된 규정을 중간예납 의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로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2)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여러 가산세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바.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규정의 명확화(안 제130조부터 제134조까지)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관련한 규정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함께 규정하였던 것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됨을 명확하게 함.
사. 외국법인 규정의 정비(안 제151조부터 제171조까지)
종전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다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