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