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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ㆍ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대해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및 「형법」상 비밀침해 조항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1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