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복사ㆍ보관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대해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