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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이 사업은 78%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작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7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