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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은 신체활동이 왕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통솔이 잘 되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야외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의 착용)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