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에 준하여 처우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 사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12조의2(공중보건의사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