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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전 연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은 매 2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의2(최저임금의 성과·효과 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