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중에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
나.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관리 부처 재조정(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1) 환경부장관은 철도 차량 및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시·도지사는 도시철도 차량 및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다. 오염도검사 결과의 보고(안 제13조제5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과태료(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