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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이에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