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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여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장기실종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보호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지문등정보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 안내)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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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