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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859개로 전체어린이집 41,084개의 7%에 불과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