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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바, 특히 낙상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낙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연령의 10배에 육박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