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음.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임. 이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임.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임.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신체보호대의 사용)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