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할 상황임.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제5조제38호),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ㆍ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7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